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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두 달, 통신사도 변했다…소비자 선택권 ‘확장’

윤상호

- 가입비 위약금 폐지…기존 고객 혜택 증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2개월이 지났다. 말도 많고 탈도 있었지만 단통법에 따른 시장 변화는 긍정적이다. 합리적 고객 선택이 늘어나는 추세다. 통신사도 지원금 경쟁에서 상품 서비스 경쟁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뒤 통신사의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다. 이를 위해 위약금 및 가입비 제도를 재편했다. SK텔레콤은 요금관련 위약금을 없앴다. 요금할인은 가입자가 약정을 조건으로 통신사가 기본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요금제를 바꾸거나 통신사를 떠나면 이전에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부터 이 반환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통신사를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둔 족쇄가 없어진 셈이다. SK텔레콤은 가입비도 폐지했다. 떠나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자유롭게 됐다. KT도 ‘순액요금제’를 도입해 위약금 폐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만는 위약금 폐지도 가입비 폐지도 입장이나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을 강화하는 추세다. 단통법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가 유리한 지원금 체계를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주도록 했다. 이에 맞춰 통신사도 고객가치 경영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있다.

SK텔레콤 ‘T가족포인트’는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사람 대상으로 매월 포인트를 제공해 기기변경과 사후서비스(AS)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5인 가족의 경우 매월 최소 3000~2만5000포인트를 적립해준다. 4인 기준 2년 동안 33만6000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과 같이 이용하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1대를 그냥 살 수 있는 금액이다. SK텔레콤은 이 프로그램이 연간 3300억원의 비용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했다.

멤버십 혜택도 늘어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멤버십 프로그램을 보다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사용처를 확대했다. 해외에서 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화 상품 경쟁도 점화됐다. SK텔레콤 ‘T아웃도어’와 KT ‘올레 웨어러블 요금제’가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스마트시계 전용이다. 시계에서도 저렴하게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쓰고 데이터 통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T아웃도어 가입자는 출시 3주만에 2만명을 넘었다. 어린이 안전 지킴이 ‘스마트초록버튼’이나 ‘U안심알리미’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이 상품은 정해진 기기로 긴급 통화와 위치정보를 전송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폰 사용자 혜택도 생겼다. SK텔레콤은 일반폰 구매자에게 요금제와 상관없이 최소 지원금을 보장한다. KT는 일반폰 데이터 요율을 인하했다. LG유플러스도 일반폰 최소 지원금을 준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는 11월 들어 단통법 이전 수준으로 회복 추세다. 11월 일평균 가입자는 5만4957명으로 1~9월 일평균 94.2% 수준에 도달했다.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증가했다.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는 ▲3사 공통 7종 ▲SK텔레콤 5종 ▲KT 11종 ▲LG유플러스 5종이 이뤄졌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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