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통한 금융규제 철폐 첫 사례 나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내 핀테크 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 신설된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활동을 통한 금융규제 개선사례가 처음 나왔다.
4일 한국NFC(대표 황승익)는 금감원이 지난 2005년 발표한 전자거래 안정성 강화대책 중 ‘전자상거래 시 카드사 제공 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 조항을 폐지해 줄 것을 핀테크 상담지원센터에 요청했으며 이후 즉시 폐지키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에서 폐지하기로 한 조항은 “전자상거래 시 무조건 카드사에서 만든 결제시스템만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이용자들이 카드 결제시 각각의 카드사마다 다른 모양의 결체창을 보여줌으로써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결제가 복잡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원인 중 하나였다.
한국NFC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이 폐지되면 쇼핑몰이나 PG사들이 결제창을 표준화해 디자인할 수 있게 되며, 이용자들도 신용카드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PG사가 카드사별로 자동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선택창을 줄여서 기존보다 결제 시 3~4단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모바일쇼핑시 복잡한 결제과정 때문에 구매를 포기하는 이용자가 30%가까이 되고 있다, 결제단계 3단계만 줄여도 쇼핑몰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최근 해외직구열풍도 결제방법이 간편하다는 점도 한 몫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핀테크 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금융감독원내 신설된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보안성심의, 약관심사, 금융관련 법규해석 등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 폐지도 상담센터를 방문한 핀테크 스타트업인 한국NFC의 요청에 의해 폐지를 확정했다.
핀테크 상담지원센터측은 “시대가 바뀌고, 보안기술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의 개선요청을 하면 검토 후 즉시 해결하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들이 상담센터를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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