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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청막는 SW진흥법 개정안, 업계 찬반 ‘팽팽’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소프트웨어(SW)사업의 재하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IT서비스업계에선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기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50% 이상을 하도급 하는 행위와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통과됐다. IT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 재하도급이 금지되면서 SW사업의 가장 말단에 놓인 개발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IT서비스업계의 경우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IT서비스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실제 IT서비스업계 협단체인 IT서비스산업협회 역시 이번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IT서비스업계에선 하도급 원천 금지 등의 규제에 앞서 소프트웨어사업 단가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사업자의 경우 PM(Project Manager)과 PL(Project Leader)을 보유해야 해 사업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고 하청업체는 단순 코딩과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SW사업의 원가구조와 대가구조가 괴리돼 재하청이 만연된 것처럼 SW사업 대가체계에 대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업계에 재하청이 만연하는 이유는 주사업자인 IT서비스업체가 하청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공사업에서 SW구매에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에 대한 ‘제3자단가 계약’이 진행되면서 SW제품 구매에 대한 가격협상력이 사실상 사라지는 등 비용이 고정화되고 있다는 것.

IT서비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3자단가계약으로 협상에 의한 SW가격 인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주사업자로서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확대하는데 신경쓸 수 밖에 없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재하청을 통해 단가를 줄이는 것 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으로 오히려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하청을 염두에 두지 않게 된 만큼 수익성 위주의 사업 발굴에 힘쓰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익 확보차원에서 재하청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법에서 이를 제한한 만큼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

IT서비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재하청 구조가 대형 SW사업에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사업자로서 재하청 업체들의 사업 포기나 대금 지급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과제까지 떠안게 돼 수익면에서 오히려 재하청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발주자-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인력파견업체 등 5단계까지 이어지는 SW사업 사슬구조에서 중소기업과 인력파견업체들의 임금 미지급 및 사업 철수 등 열악한 SW업체들로 인한 사업 부실화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중견 IT서비스들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했는데 법에서 규제를 한 만큼 이러한 고리를 자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IT서비스업체 담당자는 “하청업체의 문제로 인한 사업부실과 대금 미지급 등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로 인한 고민도 늘어났던 상황”이라며 “법에서 제한된 만큼 SW사업 중 갈등요소가 약화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선 하청 제한에 따른 ‘위장계약’ 등의 편법 여지는 남아있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당국의 감시 및 업계의 자정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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