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조성진 사장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 LG전자 태도는 적반하장
- 조성진 사장, 검찰수사 의도적으로 방해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LG전자가 조성진 사장의 세탁기 파손과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을 고소한 것을 두고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1일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응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서의 세탁기 손괴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LG전자에 대해 고소를 했고 검찰도 폐쇄회로TV(CCTV) 자료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관련된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세탁기 손괴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LG전자의 조성진 사장은 검찰의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ES를 목전에 둔 상황을 검찰에서도 잘 알고 있음에도 조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면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조 사장이 의도적으로 세탁기를 파손하고 있는 영상이 있고 당사자를 소환해 조사하면 되고 CES가 15일 이상 남았으므로 검찰에 신속히 출석해 협조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
또한 “조 사장이 검찰 조사에 불응해 100일이 넘도록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터무니없이 맞고소를 한 것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임이 명백하다”며 “LG전자의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독일 검찰의 조성진 사장 불기소 결정’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독일 유로파센터 현장에서 LG전자 임원이 세탁기를 파손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문제된 사건 등이 입건된바 있다. 당시 이 임원은 유럽 최대 가전매장인 자툰에 피해 변상을 했고 당사자가 독일에서의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된 것뿐이지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조 사장 사건은 현재 피해자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계속 수사 중에 있고 결코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세탁기 손괴사건과 관련한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조 사장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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