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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클라우드법 연내 처리 결국 불발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백지영기자]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합산규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 1월에 재논의키로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조항을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논의를 내년으로 미뤘다.

클라우드법은 시간부족으로 해를 넘겼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미래부 관계자는 “합산규제법와 울산과기대의 과기원 전환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클라우드 법에 대한 심사는 11시 45분경이 돼서야 시작됐다”며 “제정법이다보니 각 조항별 심사가 필요한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특수관계자의 점유율까지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IPTV 사업자인 KT의 경우 3분의 1규제를 받지만 KT 자회사인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IPTV+위성방송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가 주력인 KT진영은 이를 통해 점유율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논란이 돼왔다.

여야 대표급 의원(홍문종, 전병헌)들이 관련 법을 발의한데다 대부분 의원들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들어 찬성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를 받게 되는 KT 진영과 나머지 유료방송 사업자간 대결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IPTV와 위성방송을 합친 KT진영의 점유율은 3분의 1에 육박해 있다. 합산규제법이 통과되면 향후 마케팅,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세계에서 유례 없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KT가 2개의 전국방송면허를 가진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례 없는 특혜"라며 맞서고 있다.

양 진영의 주장을 고려할 때 내년 법 처리 역시 조용히 지나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클라우드법의 경우 공청회 때 제기됐던 국정원 관련 조항 등이 빠진 수정안이 마련된 만큼 의원들 사이에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여 법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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