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 의무화…새해 ICT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15년 방송·통신 등 ICT 분야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내년부터는 EBS 무료 교육채널이 1개 더 늘어난다. 또한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새해 ICT 분야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EBS 다채널방송 시작=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방송 EBS에 한해 지상파 다채널방송(Multi-Mode Service MMS)를 허용했다. EBS MMS 시범서비스는 2015년 1월 말 편성 개편에 맞춰 전국적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EBS 1개 채널을 추가로 볼 수 있게 된다. 추가되는 채널에서는 기존 EBS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초중학 교육, 영어교육 및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된다.
◆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의무화=또한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 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해야 했지만 4월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통사는 물론,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차단 수단 제공의무를 부여했다. 방통위는 현장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차단수단을 실제 제공하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P2P 음란물 유통방지 기술조치 의무화=웹하드·P2P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4월 시행된다. 이같은 기술적 조치를 제거하거나 변경, 우회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방법으로 법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정부는 내년부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비를 50%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규모는 방송광고 제작비 50% 범위내에서 TV광고는 최대 5000만원까지, 라디오 광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은 기존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지원과 연계해 제작비와 송출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화=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SW 가격이 5000만원이 넘고 GS인증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해야 하지만 1월부터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도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상용SW 조달등록 활성화, 상용SW 제값주기, 발주자의 분리발주의 편리성 제공 등을 통해 분리발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및 중소기업 범위 확대적용=1월부터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사업에도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참여가 허용됐지만 이후부터는 자신이 구축한 SW 사업이더라도 유지 및 보수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기청의 '중소기업 범위기주'이 전면 개편돼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됐고, 매출액 규모도 300억원 이하에서 800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공개SW R&D 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면제=우수 공개 SW 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개SW 개발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 및 수행기업 납부기술료가 면제된다. 지금까지 공개SW 기술개발 과제 수행 기관은 일반 과제와 동일하게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5% 이상)과 기술료(정부 출연금의 10% 이상)를 부담·납부해왔다.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본격지원=2014년 수립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단지 조성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을 본격화된다. 또한 사물인터넷 아이디어를 구현시켜볼 수 있는 DIY 오픈 랩을 2개 추가한다. IoT 혁신센터를 통해 사물인터넷 관련 개발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제품 개발과 사업화에 도움을 받는 것도 쉬워질 예정이다.
◆ICT 학점이수인턴제 실시=정보통신·정보통신 융합분야 기업, 학생, 대학을 대상으로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학점을 이수하는 'ICT 학점이수 인턴제'가 실시된다. ICT 및 융합 분야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R&D/서비스 개발, 특화 분야, 근무 관련 정보 등을 고려해 원하는 기업에 지원, 소정의 과정을 거쳐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제도 폐지=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 신고인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로 공사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 최초 등록 후 매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공사업자의 경영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했다.
◆보이스피싱 이용자 피해 최소화=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부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에 발신번호 변작방지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통신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통신사는 미래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만으로 문자발송이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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