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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합산규제 법안심사소위 …KT “재고를” 케이블 “조속처리”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KT그룹은 재고를, 경쟁진영인 케이블TV 업계는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일 국회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처리를 시도한다. 지난해 말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계속 법안처리가 미뤄진 가운데 새해 첫 법사위에서 합산규제 처리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전히 여당쪽 일부 의원들이 법안처리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변수다. 하지만 여야 대표급 의원들이 발의한 데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비슷한 내용으로 정부입법을 준비하고 있어 법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KT스카이라이프는 입법 재고(再考)를 호소하고 나섰다.

6일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시청자는 가입을 강제해지하거나 신규가입에 제한을 받게 된다"며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의 소외계층 가구는 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의 특수성과 관련 종사자의 생존권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합산규제도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방송법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케이블TV 진영은 법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케이블TV 업계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호소문 발표에 대해 "법적 미비에 해당하는 점유율 규제를 방치할 경우 KT가 위성방송을 활용해 시장 전체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케이블TV 업계는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동의한다"며 KT스카이라이프 주장에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TV 업계는 "공정한 규제하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규제형평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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