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시행 석달…저가요금제 가입비중 ↑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지 석달이 지났다. 법 시행 직후 대폭 줄어든 지원금에 한동안 시장이 경색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중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비중은 14.8%로 집계됐다. 반면, 3만원대 이하의 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54.6% 였으며 30.6%의 가입자가 4~5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전인 2004년 7~9월에는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 비중은 평균 33.9%에 달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10월에는 13%, 11월 18.3%, 12월 14.8%로 낮아진 반면 중저가 요금제 가입비중은 확대됐다.
이용자가 처음 가입할 때 선택하는 요금제 평균수준은 7~9월에는 4만5000원대였지만 12월에는 3만9000원으로 14.3% 줄어든 것이다.
미래부는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강요 금지로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후 감소했던 가입자 규모는 12월 들어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 1~9월 일 평균 가입자 규모는 5만8363명이었지만 법이 시행됐던 10월에는 3만6935명으로 대폭 줄었다가 11월 5만4957명으로 늘어나더니 12월에는 6만570명으로 법 시행 이전 평균 가입자 규모를 넘어섰다.
법 시행 전과 비교해 큰 차이는 번호이동은 줄어든 감소(38.9%→29.7%)한 반면 기기변경 비중은 증가(26.2%→41.0%)했다.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사라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부가서비스 가입건수도 대폭 줄었다.
작년 1~9월 일평균 부가서비스 가입 건수는 2만1972건으로 37.6% 가입자가 부가서비스에 가입했지만 10월 4904건, 11월 5000건, 12월 6825건으로 낮아졌다. 고액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부가서비스 가입강요 금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공시지원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한동안 동일 단말기의 경우 이통3사 지원금이 비슷하게 책정됐지만 최근에는 차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가 요금제에 지급되는 지원금 수준도 높아지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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