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3년 후 재논의?…유료방송 합산규제 수위 어떻게 될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놓고 KT그룹과 나머지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최종 규제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처리여부를 논의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사업자간 엇갈리는 이해관계 등으로 최종 결론이 지연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여야가 최우선 과제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KT그룹은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합친 점유율로 규제를 받게된다. 지금까지 위성방송은 점유율 규제가 없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 관심은 규제 수위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규제 일몰제 도입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점유율 3분의 1에 3년후 일몰, 3년 적용 후 재적용 추후검토, 5년 일몰, 점유율 49%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KT는 기본적으로 점유율 규제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안이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KT에게 최선은 법 3년 적용 후 일몰 또는 점유율 규제 49% 적용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는 약 778만이다. 시장점유율 28.6%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2012년은 방송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영향으로 평균 2.7% 증가하다가 2013년부터 1%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1% 수준의 점유율 확대를 가정하면 KT의 시장점유율 33% 도달은 2018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9% 점유율 역시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법에서 규제를 명시한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마케팅 활동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케이블TV 및 여타 IPTV 사업자들은 규제 실효성을 위해 5년 일몰제, 또는 3년 적용 후 재논의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미방위에 3년 적용 후 경쟁상황 평가를 통한 재논의 방안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일부 미방위원들이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법 통과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상당수가 정부안을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측 미방위 관계자는 "3자적 입장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야당은 정부안을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간사간 협의가 중요한 만큼, 최종결론을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특히, 미방위 여당 간사 교체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부기는 하지만 법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들은 여당쪽이다.

KT 관계자는 "방송의 다양성은 채널과 콘텐츠의 문제로 전송 플랫폼에 대한 점유율 규제는 타당하지 않다"며 "합산규제가 다매체, 다채널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고 위성플랫폼 사업악화로 퇴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방송산업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시장 잣대로 기업영업의 자유만 주장하는 것은 방송사업자로 자격이 없다"며 "케이블 역시 대형 M&A 니즈가 많았지만 권역제한, 가입자점유율 규제로 규모화가 상당부분 억제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