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리포트

‘클라우드 발전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백지영
지난 3월 3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9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 유일의 클라우드 관련 법인만큼, 향후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법 공포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아 관련 업계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클라우드 발전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향후 전망 등을 조망해 볼 계획이다.

[클라우드 발전법 파헤치기 ①]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이르면 9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총6장37조로 구성된 비교적 적은 내용의 법안이지만,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클라우드 관련 법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 혹은 트렌드가 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 현재 IT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에서도 하나의 정책으로만 명시돼 있다. 때문에 법 제정 당시부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보안침해 사고 시, 국가정보원의 개입 여부 때문에 법 통과에 난항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그동안 기술을 갖고 법을 만드는 경우는 없었다”며 “비난을 받으면서도 클라우드 관련 법을 제정한 것은 그만큼 기회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발전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우선 이 법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장려하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그동안 보안 상의 이유로 금지됐던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제2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제12조)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이용을 초진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제3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에서도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0조)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과 장비, 설비 등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제21조) 등의 조항이 담겨 있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21조의 경우 각종 사업 및 단체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또한 이 법에는 연구개발과 시범사업,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양성, 해외진출지원 등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예를 들어 제2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제5조에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범정부 차원의 클라우드컴퓨팅 육성 지원체계 마련한다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0조) 등의 내용이 있다.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으로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도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물론 클라우드 발전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초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역시 동시에 적용된다.

제3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촉진에 따르면, ▲서비스의 품질, 성능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는 등 정보보호 체계 마련(제25조)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 공개 요구(제26조) ▲동의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사업 종료시 정보의 반환 및 파기(제27조), ▲손해배상책임(제29조)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는 다시 제6장 벌칙에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과 연결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 발전법은 3월 말경이 공포돼 6개월 후인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실 이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관련 조항이 초기 법안과는 달리 선언적 조항으로 후퇴된 만큼, 시행령과 고시, 기본계획 등이 잘 짜여져야 법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시각이다.

미래부는 “빠른 시간 내에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후속 조치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달청의 구매 프로세스 개선도 시급하다. 실제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기존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 장비 이외에 서비스 구입 항목도 추가돼야 하는 등 개선돼야 할 측면이 많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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