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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잘되고 있는걸까…6개월 성적표는?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다. 이동통신에서 발생하는 불법보조금과 이용자 차별을 뿌리뽑겠다는 정책목표로 출발했다.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법이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그만큼, 국내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혼탁하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우여곡절끝에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은 초반 극심한 혼란에서 벗어나며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초기 극심한 비판에 최소 6개월 이상은 지켜봐야 법의 성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반년, 이동통신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정부와 소비자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면도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많다.

단통법, 통신요금 인하에 효과?=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가계통신비 지출 감소다.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통신소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평균 가입요금은 4만5155원이다. 하지만 10월에 3만9956원으로 뚝 떨어지더니 3월(1~22일) 들어서는 3만6000원대까지 내려갔다. 당연히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도 뚝 떨어졌다.

가입요금 수준이 내려가면서 월 가계통신비도 내려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월 가계통신비는 14만8422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1.8%, 전년 동기대비 4.1% 줄었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 및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등으로 단말기 할부금에 부담은 늘어났지만 단통법 시행 여파에 따른 통신서비스 지출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예전처럼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강요가 금지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이 확산됐다는 것이 미래부 설명이다.

이밖에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금지, 중고폰 가입자 증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등도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로 꼽히고 있다.

이용자 차별 여전…법 실효성 논란 여전히 현재진행형=하지만 여전히 문제점도 적지 않다.

저가요금제 가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뒤집어 보면 단말기 할부금 증가에 따른 보수적 소비행위로 볼 수도 있다. 일부 단말기에 대해 출고가격 인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최신폰은 요지부동이다.

요금제간 지원금 격차가 과거처럼 심하지 않고, 알뜰폰의 성장으로 저가요금제 선택 폭은 더 넓어졌다. 하지만 반대로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매부담은 더 커졌다. 초기에 비해 이슈가 가라앉기는 했지만 지원금 분리공시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법의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민간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무엇보다 법의 근간인 이용자 차별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은밀하게 불법 지원금이 살포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조사 방해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예상을 뛰어넘는 중징계를 받았다. 아이폰6 등 특정 단말기에 대한 이통사들의 불공정 경쟁 행위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이 보조금 투명화법으로 불리기를 원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소모적 보조금 경쟁이 아닌 품질, 서비스 경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법 본연의 목적은 아니지만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역시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다.

국회의 조급증도 있겠지만 이 같은 불만의 목소리 때문에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발의되기도 했다. 이 법의 통과 전제조건은 단통법 폐지다.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입법기관에게 제대로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말기유통법이 받아든 성적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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