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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구조조정 마감…떠난 사람은 얼마나?

윤상호

- 200여명 퇴직…50대 전후 대부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이 실시한 특별퇴직이 마감됐다. 200여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예년의 20배가 넘는 규모다. SK텔레콤은 노사협상으로 올해 특별퇴직 위로금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 100% 자회사 추진 등 SK그룹 차원의 통신사업 재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3월20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 특별퇴직에 대한 대상자를 지난 주 확정했다. 대상자는 지난 6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 내부적으로 통보는 없었다.

SK텔레콤은 이번에 근속연수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SK텔레콤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특별퇴직을 받았다. 이전까지는 근무기간 10년 만 45세 이상 직원이 대상이었다. 퇴직보상금은 기본급 50개월. 하지만 이번엔 대상자 변경 및 특별퇴직보상금을 기본급 50개월에서 80개월로 늘렸다.

복수의 회사 관계자는 “특별퇴직은 구조조정과 다르다”라며 “보상금 상향도 노조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특별퇴직 마감 관련 공식 입장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특별퇴직 대상자는 200여명으로 전해졌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대상자가 10~20여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급증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보상금이 높았던 점과 조직 고령화에 따른 위기감 반영 등으로 해석했다. 실제 이번에 나간 사람 대부분이 50대 전후인 것으로 알려진 것도 분석 근거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 일단 SK텔레콤의 인력 운용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특별퇴직으로 최소 연간 204억원 이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나간 사람의 연차 등을 감안하면 전체 연간급여총액의 10% 내외를 줄일 수 있다. 이 비용이 어디에 쓰일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한편 SK텔레콤 제31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31일 기준 SK텔레콤 직원은 4253명이다. 평균 근속연수는 12.8년이다. 연간급여총액은 4323억5200만원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5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만 58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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