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무산…5월 임시국회서 재논의될까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진통으로 인해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정보보호산업법(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도 불발로 끝났다. 이로써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다음 임시국회 개회를 기약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제정을 눈 앞에 뒀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의 의견충돌이 지속되면서 오후 2시에 시작해야 할 본회의가 오후 4시로 연기됐고, 이후에도 본회의가 재개되지 못한채 폐회했다.
이로 인해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만 통과되고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통과는 무산됐다.
◆제정 논의 언제 재개되나=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발의한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아쉬운 눈치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에 법사위를 극적으로 통과했고, 본회의에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은 합치를 이뤘다. 긴급한 사안으로 인해 통과가 미뤄졌을 뿐, 빠른 시일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여야간의 합의로 원포인트 국회나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그 시기가 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5월 중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이 마무리 돼야 내년도 정보보호예산안 책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당은 오는 1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 공무원연금법 등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으나, 야당은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요구하고 있어 5월 중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여야간의 합의로 5월 임시국회가 개회되고 본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통과되면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11월에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 2016년 정보보호 관련 예산 증액이나 정책수립 요구도 가능해진다. 한편 5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이를 요구해야 한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어떤 내용 담기나=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 활성화 필요성이 증대된 것에 비해 현행 법제도적 기반이 약하다는 점때문에 발의됐다.
권 의원은 “정보보호산업은 일반 정보통신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보보호투자 미흡, 기업의 영세성,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보보호산업 관련 법률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등에 산재돼 있다. 정보보호산업계를 위한 법률이 없다보니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관련법의 유권해석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법안에는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필요재원 확보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공공 수요 촉진 규정, 보안SW 유지관리(서비스) 단가 규정, 정보보호 전문가 노임단가 규정, 부당한 발주행위 방지 조치 등도 담겼다.
다만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 기금 조성과 산학연 공동연구센터 운영안, 정보보호산업 전담기구 신규설치안 등은 삭제됐으며,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조항도 축소됐다.
또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의 효력을 갖게 됐다. 당초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해 특별법 효력을 갖도록 입법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이인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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