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정보보호산업진흥법 본회의 통과…12월부터 시행 예정

이민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사이버안보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발의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29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월 임시국회를 하루 연장한 29일 새벽,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모두 상정,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상정된 바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으로 인한 여야간의 의견충돌로 인해 논의되지 못했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 활성화 필요성이 증대된 것에 비해 현행 법제도적 기반이 약하다는 점때문에 발의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은희 의원은 “정보보호산업은 일반 정보통신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보보호투자 미흡, 기업의 영세성,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보보호산업 관련 법률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등에 산재돼 있다. 정보보호산업계를 위한 법률이 없다보니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관련법의 유권해석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법안에는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필요재원 확보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공공 수요 촉진 규정, 보안SW 유지관리(서비스) 단가 규정, 정보보호 전문가 노임단가 규정, 부당한 발주행위 방지 조치 등도 담겼다.

다만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 기금 조성과 산학연 공동연구센터 운영안, 정보보호산업 전담기구 신규설치안 등은 삭제됐으며,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조항도 축소됐다.

심종헌 지식정보보호산업협회장(유넷시스템 대표)는 “우리나라 정보보호산업의 부흥과 사이버안보 강화에 기틀이 될 법안이 제정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으로 보안 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고, 선순환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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