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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연내1-2곳 인가 전망… 전산외부 위탁 허용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최저 자본금이 500억원으로 결정됐다. 현재 은행과 동일한 영업범위를 부여했으며 전산설비의 외부 위탁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은행법상 현행 4%인 비(非)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로 대폭 높아진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논란이 됐던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1000억원)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를 적용해 사실상 은행의 모든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향후 시스템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인가 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립 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해 IT 전문업체 등의 전산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인가하되,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인가요건상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고객이 계좌개설시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은행직원과 대면(face-to-face)해 실명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점포 없는 은행 출현에 제약이 있었는데 오는 12월중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비대면확인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심사규정으로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혁신성과 금융소비자 편의성 등을 인가심사시 중점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연내 1~2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시범 인가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를 고려하는 한편 시범인가된 은행의 영업추이 및 소비자반응, 향후 성장가능성, 추가 신청 소요 등을 감안해 본격 인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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