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중심사회 전환”…하반기부터 달라지는 SW 제도는?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올 하반기부터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소프트웨어(SW) 관련 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지난해 7월부터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에 따라 다양한 제도가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W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SW 영향 평가와 SW 발주지원센터를 비롯해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SW 창의캠프와 SW 중심대학, 9월 말부터는 클라우드 발전법 등이 시행된다.
◆SW 영향평가=공공 정보화 사업의 민간침해 방지를 위해 SW 영향평가가 시행된다.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SW 영향평가를 반영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민간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올 상반기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행계획을 검토했으며, 하반기부터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SW 영향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공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기관공동사용형과 대국민서비스형으로 분류해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검토 후 사업재검토 및 실행유의사업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SW 모니터링단을 통해 접수된 공공발주 불공정행위 중 민간시장 침해부분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SW 발주기술지원센터=공공 SW사업 발주시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 요구, 불합리한 사업대가 및 기간 산정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5월 ‘SW 발주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발주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공 SW사업의 발주 및 관리 전 과정에 걸쳐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예산수립 단계에서 상세 요구사항 도출, 제안요청서(RFP)작성, 사업규모 및 비용산정 등을, 사업수행단계에서 과업변경 발생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지원하게 된다. 발주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 공학센터 내 전문가, 민간 전문가, 발주 분야에 정통한 퇴직 시니어로 구성되며, 개별 사업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건설·교육·행정 등 발주기술지원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50개 사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며, 매년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SW 중심대학 지원=기존에 진행됐던 다양한 대학 SW 교육 지원사업을 ‘SW 중심대학’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SW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전공교육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 및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양성 등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해 지원받게 된다.
7월 중 공모를 통해 현재 대학 SW 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대학에 대해 ‘SW 중심대학’으로의 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현재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모․평가를 통해 신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SW창의캠프 확대=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SW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SW창의캠프를 확대한다. SW창의캠프는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됐으며, 올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
2013년 100명에서 2014년에는 200명이었던 참가인원을 올해 총 14회 운영을 통해 1500여명으로 늘리고, 기초캠프(12회)와 심화캠프(2회)로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초 캠프는 참가자들이 SW교육에 흥미를 느끼고 체험을 통해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SW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한 특강을 제공한다. 심화캠프는 학생들이 SW와 관련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SW 집중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SW기초역량을 이끌어내고, SW관련기관 방문기회를 통해 SW분야로의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전국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참여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캠프를 전국 4대권역(수도권, 강원·충청, 호남, 영남)에서 실시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지난 3월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되며, 침해사고, 정보 유출 및 일정 기간 서비스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는 의무가 있다.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달라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용자의 동의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용 활성화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클라우드 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 클라우드 산업 진흥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각종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으로도 가능하며, 시범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도입 촉진 등을 통해 이용과 보급의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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