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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 표준안 30일 발표… 금융권, 도입논의 본격화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본인 확인이 비대면금융채널 시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바이오(생체)인증 표준 기술규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어서 향후 금융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금융 당국은 이번 기술규격 안을 바탕으로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9~10월 중으로 표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바이오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인증이 올 하반기 중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30일 한국은행 본점 별관 강당에서 금융분야 바이오인증 활성화 방향 검토를 위해 한국은행 및 국내 18개 바이오인식업체와 공동으로 ‘금융분야 바이오인증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바이오인증 표준 기술규격(안)과 바이오인증 인식정밀도 관리 방안이 주요 주제로 발표된다. 또 금융사기방지, 대체인증, 비대면실명확인 등 8개 모델에 대한 바이오 금융서비스 모델도 발표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이오인증 표준 기술규격(안)에 담긴 내용이다. 임찬혁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업무개발 팀장은 “금융표준개발을 위한 실무작업반이 4월부터 은행중심으로 운영돼왔으며 이번에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서 이뤄지는 인증과 금융서버에서 처리되는 방식에 대한 표준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인증은 크게 생체정보를 추출, 정보화해서 인증시 이를 불러와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불러들인 생체정보를 은행 서버단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와 비교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버단의 방식과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서 생성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비교하는 디바이스 방식 2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동안 삼성SDS 등 IT업체들은 글로벌 바이오인증 표준인 파이도(Fido) 인증에 기반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파이도 인증표준은 스마트폰 단말 단에서 생체정보가 인증, 처리되는 방식이며 특정 기업들의 연합체 성격이 강하다.

이번에 금융결제원이 마련하는 표준 기술규격은 디바이스는 물론 금융서버에서 처리되는 바이오인증의 전 프로세스를 다루게 된다. 표준안이 확정되면 한국은행 금융정보화협의회 지정 절차를 거쳐 금융단체 표준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러한 표준의 경우 은행 등 금융사에게 준수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은행의 경우 공동으로 표준안에 대한 작업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표준에 기반해 바이오인증 사업이 벌어지게 될 전망이다.

임 팀장은 “우리가 표준으로 개발한 영역은 서버와 디바이스 방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바이오 정보를 등록하고 정보를 추출, 삭제, 인증하는 프로세스가 모두 담겨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표준안에선 바이오인증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분류와 정확도 차이에 대한 내용도 언급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특정 바이오인식 기술에 대한 금융 프로세스를 지칭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이러한 바이오인증 기술들이 어떻게 금융 시스템에 적용돼야 하는지 방안에 대해 보다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이밖에도 현재 새로운 생체인식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행동기반 생체인증 등 다양한 기술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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