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공짜 마케팅 금지…해지절차도 간소화
- 방통위·미래부,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마련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앞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중 특정상품을 공짜처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복잡한 결합상품 해지절차의 간소화를 비롯해 위약금 산정방식도 개편해 이용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제도개선(안)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자의 후생증진과 공정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할인 등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자 편익은 축소되지 않게 하면서 특정상품의 공짜화에 따른 사업자간 불공정경쟁 환경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허위과장광고 금지…위약금제도도 개선하기로
먼저 특정상품을 무료·저가화해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차별적으로 요금할인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짜 마케팅을 막기 위해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전체 할인액을 일괄 할인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즉,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초고속인터넷 무료 등의 광고는 금지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전체 요금할인 혜택이 줄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약금제도도 개선된다. 실제 비용보다 과도한 설치비 면제 반환금을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약정·결합 할인 반환금을 이용기간 기여도를 반영해 감소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지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규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해지하도록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약정기간은 단품과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을 통일하는 표준약정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동연장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청구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공짜 마케팅 금지…과도한 할인 격차도 안돼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특정상품만 과도하게 할인해주는 것이 금지된다. 사업자들은 상품간 결합할인액(율)에 대한 근거를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결합상품 구성하는 요금정보는 빠짐없이 이용약관에 표시하고 상한요금, 정액요금 여부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요금할인 격차가 시장지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결합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요금규제 등 전반적인 유료방송 규제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상품별 할인율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부는 방송사업자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비용자료와 가입자 수 등 결합판매 관련 정보도 받기로 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결합상품이 어떻게 수익과 지출이 이뤄지는지 명확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회계기준이 없으면 제도가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등결합판매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용약관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다른 방송 통신사업자와의 결합판매를 부당하게 저해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동등결합판매 관련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대외적으로 사업자에게 알려서 동등결합판매가 활성화 된다면 공정경쟁과 소비자 후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삼석, 김재홍 등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은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선임'과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체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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