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국감2015]이용자 36% “휴대폰 할부금이 가계통신비라고?”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소비자 중 36.2%는 단말기 할부금을 가계통신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8.6%나 되는 통신소비자는 할부금과 부가서비스가 함께 요금고지서에 포함되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인식현황,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음성/문자/데이터 요금이 통신비에 속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90%가 넘는 반면, 36.2%는 '단말기 할부금이 가계통신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통신비는 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포함한다. 상당수의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금을 가계통신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애플리케이션 구매(20%), 영화/음원 구매(13.8%), 모바일 쇼핑 결제(13.3%)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오락/문화 상품을 소비한 비용을 이동통신비로 인지하는 소비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 58.6%가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외 단말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 부가서비스 비용이 함께 청구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음에도 세부 항목별 청구되는 금액 수준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통신소비자는 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가격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모두 통신서비스 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이동전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단말기 할부금, 앱/영화/음원 구입 등 오락/문화용 소액결제, 모바일 쇼핑 비용까지 이동전화요금고지서를 통해 청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소비자들은 ‘이동전화 요금제’를 묻는 문항에 63.9%가 ‘5만원 미만대 요금제를 사용 한다’고 응답했으나, ‘매월 지불하는 이동전화 요금이 5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요금제와 납부요금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통신소비자 다수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외에 단말기 할부금, 기타 부가서비스 요금 등을 함께 납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반대로, 스마트폰과 이동통신서비스가 갈수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타 가계비용 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체감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이동통신서비스 활용으로 인해 MP3 등 음향기기(52.3%), 카메라(46.2%), 영상기기(41.7%), 신문(41.7%) 내비게이션(36.3%), 컴퓨터(31.3%) 등에서 지출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향후 각종 결제서비스(삼성페이 등)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대중화 된다면 이동통신서비스가 소비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며, 미디어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적 소비패턴까지 조속히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