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고비 넘긴 쿠팡 ‘로켓배송’…안심하기는 이르다?
- 법제처 해석 여부, 전자상거래법 논란 여전해
- 구체적인 상생방안이 발목 잡을 수도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최근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이 쿠팡의 ‘로켓배송’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7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고발건에 대해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였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9월 10일 광주지방검찰청도 같은 건에 대해 동일한 결론에 다다랐다.
이에 따라 물류협회의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추진력을 잃게 됐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위법성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아닌 다른 법률적 논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씨는 여전하다. 여기에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해결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9월 법제처가 쿠팡 로켓배송의 불법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만약 심의회 위원들이 로켓배송을 위법성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도 넘어야 한다. 로켓배송은 5000원의 반송비용을 받는다. 쿠팡은 포장비, 인건비와 같은 실비이고 소비자 편의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유상운송과 다를 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중단과 관련해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은 형식상 고객에 대한 무상운행서비스의 제공이지만, 결국 모든 상품가격에 전가되게 되어 있으므로 실질상은 유상운송으로 보아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불공정 행위는 카카오가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택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 영세 업체와 인화물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영세배송업체와 개인화물사업자 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생방안 자체가 또 다른 비용 추가로 이어지므로 여전히 건당 손해를 보고 있는 로켓배송 자체에 짐을 얹는 꼴이다. 유사 상생방안에 대한 압박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적부담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논란과를 별개로 쿠팡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인천물류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현재 8개의 물류센터를 16개까지 확충할 예정이며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인프라 운영을 위한 물류IT 시스템 투자를 통해 직접 배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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