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논란…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촉각
- 반품할 때 발생하는 5000원의 성격이 핵심
- 시각차이 뚜렷해 법적공방 이어질 듯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로켓배송’을 통한 자체 배송 서비스로 택배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쿠팡이 이번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논란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단순 변심으로 제품을 반송할 때 건당 5000원을 뺀 금액만 환불해주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 로켓배송이 화물운수사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로켓배송은 9800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24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비자 호응도가 높아 1100여명의 배송인력을 오는 8월까지 700여명 더 뽑을 계획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한진택배·우체국택배·로젠택배·KG로지스(동부택배) 등 대부분의 택배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발생하면 5000원을 소비자에게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상 택배비용이 25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송비(2500원), 반송비(2500원)에 해당하므로 유상으로 운송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반송비 5000원은 포장비, 인건비와 같은 실비라는 입장이다. 로켓배송 자체가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의 배송이라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5000원의 성격이 배송비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이 무상배송을 말하고 있지만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유상운송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중단과 관련해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은 형식상 고객에 대한 무상운행서비스의 제공이지만, 결국 모든 상품가격에 전가되게 되어 있으므로 실질상은 유상운송으로 보아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쿠팡의 주장대로 5000원의 성격이 배송비가 아닌 제반비용이라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9항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법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는 것이 핵심골자다. ‘제17조 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배송비가 될 수 있다. 배송비라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적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쿠팡이 언급하는 5000원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보다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배송비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어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측은 “법을 너무 넓게 해석한 것”이라며 시각차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쿠팡은 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한 배송이라고 강조하면서 반품시에는 왜 5000원을 소비자에게 받을까.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로켓배송에 필요한 비용이 건당 8000원~1만4000원 정도로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품비용까지 쿠팡이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다. 쿠팡은 작년에만 120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소프트뱅크가 10억달러(한화 약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베팅했지만 적자를 반겨할 투자자는 어디에도 없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5000원의 성격)만 가지고는 위법성을 따지기 어렵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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