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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쿠팡발 인수합병(M&A) 시작될까?

이수환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얼마전 쿠팡이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미 쿠팡은 미국 세콰이어캐피탈에서 두 차례에 걸쳐 4억달러 투자를 받은바 있고 당시 기업가치는 2조원 정도였다. 하지만 소프트뱅크는 기업가치를 5조원 이상으로 봤으며 그에 걸맞은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쿠팡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연간 매출이 3500억원에 불과하면서 120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데다가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2~3시간 배송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하면 넘어야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손정의 회장이 손을 댔다는 사실만으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제대로 정착하기만 하면 오는 2020년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오프라인 시장의 절대강자 신세계와 롯데그룹을 넘어선다는 청사진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형적 성장과 함께 중복투자의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 소프트뱅크에서 실탄을 채워줬으니 적절한 시기에 방아쇠를 당겨야하는 셈이다. 일단 같은 소셜커머스 업종에서 경쟁하고 있는 티켓몬스터와 위메프가 있다. 이 가운데 티몬은 KKR과 앵커파트너스의 투자를 받아 생필품을 판매하는 티몬마트를 열어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최저가에 매력 있는 생필품은 로켓배송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로켓배송 자체는 직접고용 효과와 함께 재고비용을 최소활 수 있다. 쿠팡은 CJ대한통운·한진택배·우체국택배·로젠택배·KG로지스(동부택배) 등 택배 운송 기업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물류협회의 공격을 받고 있다. 따로 비용을 받지 않는 로켓배송 자체가 불법이고 기존 영업용 차량 소유주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이런 논란은 대부분 사회적 명분 확보와 시장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쿠팡은 물류협회와의 충돌과 관계없이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매년 택배 물동량은 급증하는데 올해 화물차 증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수익, 이해당사자간 의견 수렴과 공론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쿠팡이 로켓배송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로켓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파손 없이 친절하게 제품을 받았고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논란이 지속될 경우 몇몇 택배 업체를 M&A 하는 것도 방법 가운데 하나다. 최근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드론을 이용한 택배 배송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로켓배송과 엮어 새로운 사업 모델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경우 국민안전처 ‘국민안전 안심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개발한 드론을 긴급구호품 전달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공식적으로 쿠팡은 “아직까지 드론 배송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마존 사례로 봤을 때 단순한 관심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에게 소프트뱅크 투자는 일종의 시간 싸움이다. 투자자의 기대감을 만족시켜야 한다. 물류 사업의 장악력을 높이고 해외에 나서면 충분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소프트뱅크는 중국 알리바바를 포함해 인도 스냅딜, 인도네시아 토코페디아를 확보하고 있어 국내에서 1~2년 이내에 확실한 성과만 보인다면 이후 사업은 다소 여유를 찾을 수 있다. 결국 쿠팡의 첫 M&A가 관전 포인트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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