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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청사진...."이대론 불가능"

이상일

[대한민국 '금융IT뉴스' 전문 포털 , 디지털금융]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수와 오프라인 지점, 혹은 연계 사업자 수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 컨소시엄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고객, 계좌 및 결제정보의 규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빅데이터’ 때문이다. 컨소시엄 별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

일례로 모든 컨소시엄이 내세우고 있는 중금리 대출의 경우 유통업계를 통한 개인의 소비습관, 카드와 PG정보를 통한 결제 신뢰도 등을 통해 고객별 리스크를 분석, 이를 대출에 반영한다는 기본 틀을 세워놓고 있다.

◆"빅데이터는 우리가 최고" = 먼저,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톡이 보유하고 있는 약 1억 8000만명의 누적 가입자수와 KB국민은행과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약 1만4천800개의 ATM과 우본의 배송 네트워크. 그리고 이베이, 예스24, 넷마블, 로엔 등 온라인 비즈니스별 수위 기업들의 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K뱅크의 경우 KT가 보유한 3000만명 이상의 고객 이용정보와 BC카드의 2600만 고객 결제 정보 활용을 포함해 3개 PG사와 2개 VAN사의 결제정보 총합이 연 68억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컨소시엄 구성사가 보유하고 있는 결제정보를 합할 경우 연간 259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I뱅크도 컨소시엄 참여사의 고객 수를 산술적으로 합산하면 2억명, 사업자 수는 150만개에 달하며 SK텔레콤, GS홈쇼핑, BGF리테일 등 통신사 고객정보와 유통업체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에 강점이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각 컨소시엄들은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분석을 접목해 기존 신용평가사 DB 위주의 신용등급 평가에 독자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별로 세분화된 신용평가 등급을 매겨 이를 기반으로 기존 금융권이 대응하지 못했던 고객에게 대출 등 금융상품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빅데이터 실효성은 해외에서 입증 =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들이 이처럼 리스크 및 고객 평판관리에 빅데이터 적용을 표면화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해외에서도 빅데이터가 주로 리스크 관리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유치율 및 수익성 향상에 나서고 있고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씨티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특정 고객을 선별 후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IBM의 왓슨(Watson)을 이용해 결정하고 있다.

중국 광발은행도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도입했고 중국공상은행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구축해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 및 리스크 관리 효율성 증대 등을 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품개발, 마케팅 활용, 금융관련 부정행위 방지, 신용평가, 리스크 관리 등에 빅데이터 분석이 접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위한 규제해소 논의 없어...이대론 무용지물 = 한편으론 그러나 각 컨소시엄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외형적인 숫자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각 컨소시엄간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선 현제 금융감독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먼저 해소돼야 할 사안이 산적돼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이와 관련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선 "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효과를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 금융사에서도 계열사 간 정보공유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계열사 간 고객 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한 범위를 ‘영업상 목적’에서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그대로 적용하면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이 자랑하는 컨소시엄 구성원 간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고객동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고객정보 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의 양이 곧바로 분석의 질 상승 또는 이윤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힌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단 관계자는 “데이터 관리비용만 증가하고 이를 상쇄할 만큼 이윤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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