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엄격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빅데이터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

이유지

- 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조사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서병조) K-ICT 빅데이터센터는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제도가 국내 빅데이터 활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현업에서 겪고 있는 한계사례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국내 빅데이터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법제도’ 문제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성, 경직적 사전동의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효율적 빅데이터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전체 처리과정에서 사전동의(Opt-in) 방식을 취하고 있고, 정의도 보다 포괄적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개인정보 활용이 엄격히 법으로 규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결과, 포괄적인 개인정보 정의로 인해 IMEI 및 USIM 일련번호까지 개인정보로 간주된 ‘증권통 사례’, 비식별화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신용평가 개선모델 작업이 중단된 사례 등 총 5개의 사례가 도출됐다.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하되 개인정보 처리자가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하겠다”고 전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이유지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