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보도자료 거의 그대로 올리면 제재 대상”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심사규정 발표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발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제휴 매체가 기업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올리면 제재 대상이 된다.
7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평가위)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 발표에 앞서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장은 “이번 발표가 인터넷 뉴스 생태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아무래도 이날 미디어의 관심은 매체 제재 규정에 관심이 쏠렸다. 허 위원장은 제재 규정과 관련해 “매체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 자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주요 제재 기준으로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 발견 시 평가위는 위반 매체에 대해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시행하게 된다. 최초 적발 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의 경우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경우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이 외에도 사이트 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의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규정 중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제재는 기업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올리는 경우(벌점 1점)를 말한다. 이 규정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으나 ‘거의 그대로’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선 평가위도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와 관련, 허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녹여서 쓰는 것은 기사를 쓰는 하나의 관행, 방법이 아니겠나”라며 “규정을 보면 ‘거의 그대로’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그대로가 몇 퍼센트냐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희 평가위 제2소위원장은 “기계적으로 보지 않는다. 심의과정에서 기사인지 광고인지 기사를 위장한 광고인지 그 정도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갖고 있다”며 “정보전달을 위해 보도자료 내용을 많이 쓴 기사를 제재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광고·선정성 기사 제재 부분에 대해선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됐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매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또 다시 평가위의 이중 제재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 위원장은 “광고 전반을 다루는 제재는 아니다. 기사를 광고가 온통 뒤덮거나 그런 부분을 위원들 가운데 시민단체 분들이 그냥 놔두고 인터넷 뉴스 문화를 어떻게 정화하냐 강경하게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앞으로 ‘기사 우회전송’도 제재 대상에 오른다. 한 사업자가 여러 매체를 두고 있다면 각 매체마다 뉴스제휴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신생매체 또는 뉴스제휴를 못한 매체들이 포털과 뉴스제휴된 매체를 통해 기사를 전송하는 경우 역시 제휴신청이 따로 진행돼야 한다.
배정근 평가위 제1소위원장은 “뉴스 제휴 기준은 매체”라며 “한 사업자가 여러 매체를 가지고 있다면 각 매체별로 제휴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입점과 검색제휴 기준이 달라 차별성과 혼란을 막기 위해 제휴 기준을 매체 단위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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