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베이스, "인젠트가 통합단말솔루션 저작권도 침해".. 추가 소송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 단말시스템 분야의 경쟁업체인 소프트베이스와 인젠트간의 저작권 침해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소프트베이스가 인젠트를 상대로 자사 솔루션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고, 이에 인젠트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소프트베이스(대표 곽성태)는 인젠트(대표 정성기)를 상대로 최근 인젠트 ‘통합단말 솔루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 10억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소프트베이스는 기존 인젠트의 ‘채널 서버 솔루션(iGate3.0과 iGate4.0)이 자사의 솔루션인‘NBP’의 일부 기능 및 ‘소프트링크(Softlink)’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0639)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따라 채널및 통합단말 솔루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는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소프트베이스가 이번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인젠트의 통합단말 솔루션은 ‘iWorks’(버전 1.0, 2.0, 3.0)이다. 소프트베이스측은 이 ‘iWorks’솔루션이 자사의 ‘NBP’ 및 ‘BM’ 통합단말 솔루션을 저작권 침해 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1762)에 소장을 제출 했다.
소프트베이스 곽성태 대표는 “인젠트가 ‘iGate3.0’를 2007년 국민은행에 납품 하기 직전인 2006년‘iGate3.0’개발 시 대용량 거래처리 통신 프로그램인 자사의‘소프트링크’를 인젠트의 개발자가 소스 참조 했다는 내용의 증거를 확보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곽 대표는‘iGate3.0’의 구성상 소프트베이스의 ‘NBP서버프로그램’도 소스 도용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곽 대표는 “2010년 국민은행 차세대 오픈 시 인젠트가 납품한 ‘iGate3.0’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자 국민은행의 요청으로 소프트베이스 직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방문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소프트베이스측은 이어 후속 버전인 인젠트‘iGate4.0’도 역시 소프트베이스는 자사의 ‘NBP서버프로그램’ 및 ‘Softlink’의 소스가 ‘iGate4.0’의 채널인터페이스 및 기간계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에 지속적으로 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퍈 소프트베이스는 최근 추가로 제기한 통합단말솔루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도 자사의 ‘NBP’및 ‘BM’의 소스를 인젠트의‘iworks’가 도용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들면, 통합단말 솔루션은 수천 개의 화면을 저작하는 화면개발 툴과 툴의 결과물을 표현하는 단말엔진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렇게 화면과 로직을 분리하는 기술은 뱅킹 분야에서는 소프트베이스의 ‘NBP’와 후속 버전인 ‘BM’에 만 존재했던 것이라는 게 소프트베이스의 설명이다.
즉. 소프트베이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NBP’와 ‘BM’을 반출한 개발자를 채용해 반출된 소스로 인젠트가 통합단말 솔루션 iWorks의 구성요소인 'iDev@Tool및 iWorks@Teller'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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