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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헬스케어 활성화’ 외쳤지만…업계, 엇갈린 반응

최민지

-정부,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예정
-“의료행위 논란으로 정책 실효성 의문” vs “ICT 기업 신사업 투자 기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은 열렸으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의료행위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이 불명확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종류를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서비스 범위에는 ▲의료기관 진단 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맞춤형 영양 식단 운동프로그램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용품 제공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ICT 업체들은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료정보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법‧제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의료법 위반 논란을 재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의료ICT 실패 경험에 혹시 이번에도? “제도 안정성 확보부터 먼저”=이번 헬스케어 활성화 정책을 두고 ICT 업계도 의견이 분분하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또다시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정부 정책만 믿고 내놓은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발표 후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유사 의료행위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ICT 업계 관계자는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정책이 발표됐으나, 현 상태에서 법‧제도 안정성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전자 및 통신 등 주요 ICT 기업들은 헬스케어를 차세대 전략을 내세우며 관련 서비스들을 내놓았으나 국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창출하지 못했다. 특히, 의료정보 문제로 인해 서비스 중단까지 맞은 경험도 숱하다.

SK텔레콤은 2012년 모바일 전자처방전을 출시했으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으며, 2015년 서비스를 접었다. LG유플러스는 2012년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HIS)을 개발하고 다수 병원과 제휴를 맺었으나 의료법에 맞지 않다는 유권해석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의료정보 관련 헬스케어 서비스를 해외에서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웰닥의 당뇨관리서비스를 결합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캐나다에서 시작할 예정이며,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이 합작한 헬스커넥트도 앱을 통한 당뇨관리솔루션을 다음달 중국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또다른 ICT 업계 관계자는 “국내 법에는 불법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도 않아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제약사항이 많다”며 “해외에서는 정부가 헬스케어산업을 견인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문제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래도 길 열렸다” 긍정적 반응도 보여=이러한 우려에도 이번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하며,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되면 이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사업을 할 수 있을 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는 의료진 및 비의료진 개입 범위와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행위 정의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며 “치료 목적이 아닌 질환예방이나 건강관리 형태라면 국내시장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 정책이 온전히 시행된다면, 국내 기업이 ICT를 접목한 헬스케어 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부 또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헬스케어를 포함한 세계 바이오시장은 2013년 330조원에서 2020년 635조원으로 연평균 9.8% 성장할 전망이다. 이같은 신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헬스케어산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 서비스는 누구나 제공할 수 있지만, 건강관리와 의료영역이 불분명해 사업 불확실성이 있었다”며 “스마트기기의 융복합 추세에서 건강관리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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