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게임중독 질병관리’, 4대 중독법과 오버랩되는 이유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통해 인터넷·게임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관리,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업계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의 정신건강 종합대책의 주된 근거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없는 대표적 규제로 평가받고 있는 셧다운제의 추진 근거가 게임중독 질병코드 검토 대책에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규제 근거의 대물림이다.
당시 보고서의 책임연구자는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다.
복지부 발표와 관련해 인터넷·게임 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여러 미디어에서 거론되는 5조4000억원이라는 수치도 이 교수의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서 인터넷 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대 5조457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이해국 교수는 4대 중독법(알코올·도박·마약·게임중독을 통합관리) 국회 공청회에 자주 얼굴을 비쳐 규제의 당위성을 역설한 인물이다.
특히 이 교수가 정책이사로 몸담았던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4대 중독법을 “반드시 입법화를 이루어내야 할 숙원사업”이라고 회원 안내문에 입장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이 안내문은 법 추진을 위해 여론을 긍정적으로 형성시켜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당시 4대중독법 추진을 두고 ‘정신과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를 감안하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신건강 대책과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4대 중독법이 오버랩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당시 보고서는 게임중독을 인터넷 중독에 포함시켰다. 업계에선 게임과 인터넷을 다른 특성의 미디어로 보고 있지만 이를 한데 묶어 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법조계, 문화산업 전문가들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2월, 4대중독법 제정 관련 공청회 진술인 논쟁에서도 언급됐다.
이해국 교수는 찬성 입장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투자나 관련 법제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는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한 통계자료와의 수치와 객관성이 명확치 않다” 등의 반대 주장을 펼쳤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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