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기획/게임중독법] 게임중독법, 정신과 의사들의 수익모델?

이대호 기자

최근 ‘4대 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다. 중독법은 도박과 마약, 알코올 그리고 인터넷게임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통합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으로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그 파장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디지털데일리>는 이러한 중독법 논란이 불거진 이유와 찬반 진영의 논리, 법안 추진 배경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기사 순서
①게임이 4대 중독?…업계·게이머가 발끈한 이유
②‘게임=중독물’은 안돼…중독 규정 시 후폭풍 우려
③게임중독법, 정신과 의사들의 수익모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언젠가부터 게임산업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셧다운제 시행 후 각종 규제법이 쏟아진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는 쿨링오프제 등이 발의됐다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쿨링오프제에서는 게임이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는 일부 이용자들에게 나타난 게임 중독 현상을 보고 마치 게임의 본질이 중독물이라고 단정 지은 모양새와도 같다. 쿨링오프제가 시류에 편승해 시급하게 추진된 규제라고 볼 수 있는 이유다.

그러다 올해 들어서는 부담금 징수 법안이 두 건 발의됐다.

두 법안에 따르면 상상콘텐츠기금 설치를 위해 매출액 100분의 5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고 치유센터 설립을 위해 게임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이하의 범위에서 역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업계에서는 흑자 기업을 적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자 “정부가 세수 확보에 중독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중독법은 부담금 징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지만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4대 중독의 하나로 규정짓기에 앞서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다.

이번 중독법 추진에 이익단체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 정신과 의사들의 잇속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의 밥그릇 챙기기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중독정신의학회(중독의학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보면 중독법을 “반드시 입법화를 이루어 내야 할 숙원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신 의원의 반박이 힘을 잃는 이유다.

중독의학회는 중독법 시행을 통해 중독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중독과 관련된 예방, 연구, 치료, 교육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독의학회는 인터넷중독의 질병코드 생성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주최한 바 있다. 질병코드가 생성되면 치료를 위한 처방이 가능해진다. 의사들의 잇속 챙기기라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세미나에서 ‘인터넷중독 질병코드 생성의 개념과 절차’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달 신 의원이 주최한 중독법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바 있다.

공청회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기선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교수는 중독의학회 차기(11대) 이사장이다. 중독법 추진과 중독의학회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기 교수는 토론회 도중에 “보건의료전문가와 정신과 의사가 게임을 중독이라고 하는데, 업계가 이를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발언해 중립적 입장에서 토론을 원활하게 이끌어야 할 좌장의 위치를 망각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지난 2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 게임 및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발족식’이 진행됐다.

중독법이 게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함께 한 것이다. 중독법 제2조의 중독 정의에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라고 명시된 까닭이다. 이날 참석한 영화계 인사는 중독법 추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 콘텐츠라고 했는데 결국엔 인터넷을 통한 수많은 소통의 행위들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유튜브 등 이런 소통의 방식과 결과물들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 시대에 미디어 콘텐츠는 표현물과 등가다. 사실은 (중독법이) 표현물 중독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중독법의 취지를 해석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이대호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