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유통점에 과태료 부과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법에 규정된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휴대폰 유통점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유통점에 대한 제재는 작년 1월부터 온라인 내방 유통점 제보 및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원금 과다지급․ 사전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100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해 불법 페이백을 지급하는 등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