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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 공정위서 불공정거래 무혐의 처리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카카오(www.kakao.com 대표 임지훈)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해 SK플래닛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가 무혐의 처리됐다고 3일 밝혔다.
 
SK플래닛의 공정위 신고는 지난해 7월 카카오가 직접 모바일 상품권을 서비스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뤄졌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해 공정위에 제소됐으나 이번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당시 SK플래닛 등 기존 제휴사업자들은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갑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시장을 키워놨더니 독점하려고 든다는 게 상품권 사업자들의 입장이었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직접 서비스의 이유로 ‘고객 권익 보호’를 내세웠다. 고객 CS채널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일원화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연장 및 환불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금액을 판매업체의 수익으로 삼던 ‘낙전수입'을 줄이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카카오 측의 설명이다.

카카오 측은 “2014년 기준 4개 였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입점업체는 현재 15개로 증가했으며, 이용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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