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단 원천차단…방통위, 방송 유지·재개 근거 마련
- 방송법시행령개정안 의결…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가능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분쟁으로 올림픽, 월드컵 방송이 중단될 경우 정부가 강제로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유지·재개명령, 기술결합서비스, 분쟁조정, 재산상황 공표제도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법에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을 도입, 명령에 대한 불이행시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에 적용된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등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한차례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 등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방송법령에 방송유지·재개명령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재송신 관련 분쟁 시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고, 국민의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와 미래부가 부처별 소관사업자에게 기술결합서비스를 승인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방송법에 신설됨에 따라, 승인심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도 마련됐다.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간 기술방식 융합이 허용되는 서비스로 칸막이식 방송 허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방통위, 미래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방송의 공적 책임·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해당 방송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의 도입으로 방송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향후 다양한 전송기술 결합을 통해 방송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방송분쟁조정 절차도 정비했다.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 위임에 따른 내용을 새로 규정하는 등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당사자, 신청취지 등 분쟁조정신청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분쟁조정 신청 시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는 자의 조정 신청,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등 분쟁조정 거부사유를 명시했다. 또한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절차 및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재산상황 공표시기 등도 명확히 규정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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