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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프로그램사용료 3% 인상…정부 규제 IPTV·위성까지 확대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그동안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IPTV와 위성방송 사업자로 확대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1일 유료방송(IPTV, CATV, 위성방송)사와 PP간 2016년도 PP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PP 프로그램사용료란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PP에게 방송 프로그램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며, 광고수입과 함께 PP의 주된 수입원이 된다. 실시간방송 기본채널에 포함된 일반 PP에 배분되는 것으로 지상파 재송신료, 종합편성채널, VOD, 유료채널 배분몫은 제외됐다.

올해 전체 PP 프로그램 사용료는 전년대비 3% 인상된 53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체 유료방송사가 시청자로부터 받은 기본채널 수신료수입(2015년 기준 1.9조원) 대비 약 27%, 방송매출(2015년 기준 4.7조원) 대비로는 11%가 배분됐다.

올해 사업자간 협상 결과와 향후 정부의 관련 정책추진 과정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지금까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 결정과 정부의 이행 관리감독이 IPTV와 위성방송 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됐다는 것이다.

IPTV 3사는 PP 프로그램사용료를 2015년도 대비 8%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및 가입자 증가추세와 기존 배분 규모 등이 고려됐다.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2015년 재허가 심사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지급계획과 기존 배분 규모 및 영업실적을 고려해 2015년도 지급액 대비 3%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케이블TV 사업자는 가입자 이탈과 수입 감소,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그간 지속적인 규제로 기여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2015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됐다.

미래부는 “이 같은 조치는 IPTV 위주의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유료방송 규제원칙의 적용에 따른 것”이라며 “프로그램 사용료 규제를 IPTV와 위성방송까지 확대해 콘텐츠 제작·구매를 위한 재원확보의 안정성을 높인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번에 확정된 PP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이행 담보를 위해 IPTV, 위성방송 및 CATV 사업자에게 확정된 사용료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미 이행시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유료방송 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사업자와 PP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에서는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는 유료방송 요금수준 분석 결과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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