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문 가능"…금융투자업 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사람 대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직접 고객을 상대로 금융 투자자문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에따라 비대면채널시대의 확산과 발맞춰, 금융권의 사이버 PB(프라이빗뱅커) 경쟁도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금융투자자문업의 활성을 위한 독립투자자문업(IFA)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전문 인력의 투자자문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고 일임 재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시스템의 오류 등의 위험때문에 일종의 자격 테스트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만이 이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 자산운용 업무에 투입되려면 '테스트 베드(Test Bed)'에서 안정성을 검증받고, 운영과 보수를 책임질 전문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로보어드바이저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자의 재산을 분석해 리밸런싱해야하고,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로보어드바이저를 사실상 '사람'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인데,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등 온라인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투자자문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아직은 법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한편 투자자문업의 경우,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에 한정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투자자문업이 신설된다. 기존 일반 투자자문업은 자본금 요건이 5억원이지만 특정 업무만 처리하는 일부 투자자문업은 자본금 규모가 1억원으로 시장 진입 장벽으로 낮췄다.
또 IFA 제도 도입을 통해서는 금융상품 판매회사 등으로부터 독립된 투자자문사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된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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