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구글에 벌금…3년 전 무혐의 결론낸 공정위, 이번엔 달라지나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을 대가로 제조사 등에 자사 앱 선탑재를 강요해왔던 불공정 계약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러시아 경쟁당국이 구글의 자사 앱 선탑재 행위에 대해 첫 벌금 680만달러(약 75억원)를 부과했다.
이제 시작이다. 보다 큰 건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할 벌금이다. EU에서 반독점법 위반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글로벌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구글이 낼 벌금만 최대 74억 달러(약 8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3년 전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무혐의 판결을 내린 바 있는 사안을 국외 경쟁당국에선 잇따라 벌금을 매기거나 확정지을 움직임이다.
이런 까닭에 공정위가 3년 만에 재조사에 나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관련해선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시장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무혐의 결론 성급했나…구글 앱 설치순위서 상위 장악=3년 전, 공정위는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삼아 불공정 행위 조사에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성급한 결론이 아니었나’하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구글은 공정위 판결 당시와는 달리 현재 점유율 15.3%로 다음을 제치고 모바일 검색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네이버 72.9%, 다음 11.8%)
구글의 이 같은 점유율 상승은 검색 품질 개선보다는 선탑재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상위 설치자수 기준으로 10위까지는 카카오톡(5위)를 제외하고는 구글이 선탑재시킨 플레이스토어(1위), 유튜브(2위), 캘린더(3위), 주소록(4위) 등이 올라있다. 위젯 형태로도 선탑재된 구글검색의 경우 2800만명 가량이 설치해 7위를 기록 중이다.
설치자수 순위를 15위까지 확대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구글드라이브(11위), 행아웃(12위) 등 구글 관련 앱들이 모두 올라있으며 국내 네이버앱의 경우 선탑재된 구글플레이 북(15위) 등보다 뒤쳐진 18위를 기록하고 있다.
◆광범위한 구글 재조사, 공정위 결론에 촉각=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구글이 제조사와의 비공개 협약(MADA, 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을 통해 구글 검색, 유튜브, 앱마켓 등의 선탑재 강요 여부 및 경쟁사 배제 행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MADA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구글 검색, 유튜브, 앱마켓 등 필수앱을 선탑재를 강제하는 별도 협약으로 지난 2014년 미국 소비자 집단소송 로펌인 하겐스 버먼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3년 전과는 구글을 둘러싼 국내외 시장 분위기나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공정위에선 검색 점유율만을 근거로 불공정 행위 여부를 판단했지만 지금은 안드로이드 OS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구글이 시장의 과반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앱마켓(플레이스토어), 동영상(유튜브) 등 OS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도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
12일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의 앱 선탑재 정책과 광고비 지원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미디어 보도에 대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보고 있는 구글사(社)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린 바 없다. 공정위가 사건을 자체 종결하거나 전원회의에 올려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구글을 둘러싼 사회적 여론은 좋지 않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지난 8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8명 패널 중에 6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패널들은 모두 지도산업이나 정보기술(IT) 관련 전문가들이다.
당시 토론회에선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경우 국민들의 사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상세 데이터를 확보해도 정부가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대책 마련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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