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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조세회피 막으려면?…“법인세법 근거규정 만들어야”

채수웅

안정상 더민주 수석전문위원, 구글세 논란 정책 보고서 발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구글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내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고정사업장 개념에 대한 재정의 및 현실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22일 '구글세 논란에 대한 검토와 제언'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구글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가 84.11%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총 매출 3조1903억 원을 기록했다. 구글은 이 중 30%의 수수료를 챙겼다. 앱마켓에서만 9570억원의 수익을 낸 것이다. 이밖에 구글은 동영상 시장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올해 상반기 43%의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최대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의 한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 등은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외부감사 또는 공시의무가 없다. 때문에 한국에서의 수익규모나 납부한 세금 등을 알 수가 없다. 여기에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국내에 없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결국, 정확한 매출은 물론 세금 납부액이 베일에 가려진 가운데 국내 매출 상당액을 법인세율 제로에 가까운 조세 피난처로 송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구글에 검색광고를 할 경우 법적인 계약 상대방은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아일랜드로 알려져 있다. 이는 법인세가 낮고, 여러 혜택이 있는 아일랜드쪽에 소득을 몰아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구글의 전형적인 조세회피 기법이다.

한국은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인터넷 기업의 고정사업장은 바로 서버가 있는 곳인데 구글코리아는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다. 돈은 한국에서 벌어가고 있지만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최근 구글이 한국측에 고해상도 지도 반출 데이터를 요구하자, 한국 정부가 대안으로 한국 내에 서버를 설치할 것을 제시한 것을 구글이 거부하는 배경에도 이와 같은 조세회피를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구글의 조세회피는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소위 구글세(Google Tax)와 관련된 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며 "구글코리아와 같은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로 강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위원은 "구글 등 다양한 글로벌 업체들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제도적 한계를 이용해 과세를 회피하고 있으며 향후 초연결적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발달할 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구글의 광고수입 등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국가에 고정사업장 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내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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