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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6]단말기 공시지원금 부가세 포함 해석 엇갈려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은 소비자 감세 혜택이 사업자의 공시지원금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일반적인 가격 표시 방법으로 통신사가 얻는 추가적 수익은 없다는 입장이다.

6일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법 이후 공시지원금을 부풀려 약 4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단말기유통법 이후 공시지원금은 출고가격 인하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에누리 된 금액만큼 부가세 역시 줄어든다는 것이다. 가령 110만원 출고가 단말기(100만원+부가세 10만원)으로 가정했을때 이통사가 22만원의 지원금을 공시했다면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가격은 88만원(80만원+vat8만원)이 된다.

이중 통신사가 실질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22만원’이 아닌 20만원인 것이고, 나머지 2만원은 가격이 에누리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감세되는 부가가치세 부분이라는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이후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이 약 2000만명인점을 감안하면 약 4000억원의 지원금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금을 공시한 것은 단말기 구입시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차감해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대부분 재화나 서비스가 부가세 포함 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정부도 이렇게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부가세를 포함해 출고가 및 지원금을 표시하는 것은 여러가지 가격 표시 방법 중 하나일 뿐 이에 따른 손익 영향은 없다"며 "부가세를 포함해 지원금을 표시해도 이통사가 취한 이득은 없으며 부가세 40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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