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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6]종편·보도PP 수신료 매출 700억…수신료·의무전송 특혜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종합편성채널인 JTBC, TV조선, 채널A, MBN 과 보도채널 YTN 및 연합뉴스가 2015년 기준 의무전송 대가로 얻은 매출액이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방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전송채널의 프로그램사용료 매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종편과 보도 채널이 의무전송을 통해 얻은 매출은 7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TN 148억원 TV조선이 138억원으로 1~2위를 차지했으며 연합뉴스TV가 6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변재일의원은 “KBS1이나 EBS 및 종교방송, 공익방송 등 타 의무전송채널과 달리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이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의무전송 대가를 받고 있다”며 “종편과 보도채널은 정부가 부여한 의무전송채널의 지위를 활용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합편성 채널의 경우 2012년 대비 2015년 의무전송 대가로 얻은 매출 증가율은 최대 31배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채널A가 2012년 4억원에서 2015년 124억원으로 31배 증가해 최대 증가치를 나타냈다. 뒤를 이어 JTBC가 2012년 10억원에서 2015년 126억원으로 12.6배 증가했고, MBN은 11억원에서 125억원으로 11.3배 증가했으며 tv조선은 13억원에서 138억원으로 10.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 운용되는 의무전송채널은 ▲공공 ▲종교 ▲장애인 ▲지역 ▲공익채널과 의무재전송하게 법에 규정된 KBS1과 EBS 등이다.

미래부가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 통지서를 살펴보면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은 실시간 일반채널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있다. '유료채널과 VOD, 종합편성채널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은 방송법 제 70조의 1항이 규정한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변의원은 “방송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종편채널 전체와 보도채널 2개를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법의 위임권한을 뛰어넘는 위임입법이다”라며 “의무전송채널과 관련한 법 규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의원은 “의무전송채널의 경우 전국단위의 방송사업자로의 지위를 얻게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수신료를 받지 않는다는 기준이 필요하고, 만약 대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의무전송채널으로 지정한 정부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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