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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6] 구글 검색창·앱마켓 첫화면 노출, 이유 있었네

이대호

- 전해철 의원 “구글앱 선탑재 강제성 있어, 공정위 재조사해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 구글검색창과 구글플레이 등 자사 앱 선탑재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엔에이치엔(현 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가 구글앱 선탑재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3년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가 구글앱 선탑재에 대해 내린 무혐의 결론의 내용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이 입수한 국내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A사와 구글의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에는 구글앱 선탑재를 강제했다고 볼 수 있는 조약이 다음과 같이 적시돼 있다.

▲제조사는 구글의 폰화면 최상단(phone-top)용 검색창을 포함해 구글이 승인한 약 12개의 ‘구글 앱’을 단말기에 선탑재해야 함 (계약서 제3.4조) ▲구글의 폰화면 최상단(phone-top)용 검색창과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아이콘은 휴대폰 기본 첫 화면에 반드시 노출되어야 함 (제3.4조) ▲다른 모든 구글 앱들은 기본 첫 화면 최상단(1단) 아래(2단)보다 밑으로 배치되어서는 안됨 (제3.4조) ▲구글의 폰화면 최상단용 검색창을 단말기내 모든 웹검색 환경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해야 함 (제3.4조) ▲스마트폰 운영에 필수적인 앱을 탑재하려면 구글의 호환성 검사 ▲테스트(CTS)를 반드시 사전에 통과해야 함 (제2.7조) ▲구글 필수 앱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유통 (제2.1조) 등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 ▲구글 앱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 ▲구글 필수 앱을 한꺼번에 탑재하는 조건으로 안드로이드 OS를 무료 제공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이 같은 계약서 규정들은 ‘기밀’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기기 제조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외부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계약을 들어 “사실상 구글이 MADA계약을 통해 선탑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난다”고 봤다.

제조사들은 구글과 MADA 계약과는 별도로 안드로이드 OS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구글 필수 앱 선탑재와 안드로이드 OS는 하나의 패키지로 계약됐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구글검색 앱을 탑재하였다고 인정한 것과 ▲구글이 경쟁 앱의 선탑재를 방해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는 주장은 그 근거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해철 의원은 “특정 검색엔진과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들은 다른 앱을 찾고 설치하고 이용하는 대신 선탑재된 앱을 이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선 탑재된 검색 엔진과 앱들이 경쟁 우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선탑재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었더라면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분야에서 구글이 수월하게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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