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김영란법’ … 금융IT 현장에 부는 미묘함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지난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금융IT 현장에도 미묘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은 김영란법의 대상이 된다. 정부(예보) 지분이 51%인 우리은행의 경우는 김영란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공직유관단체에 우리은행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기떄문이다.

반면 일반 시중은행이나 지역은행들은 김영란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물론 일반 은행이라도 '시금고'와 같은 지자체로부터 공적인 역할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은행의 경우,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김영란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은행 내부적으로도 해당 업무 담당자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국책은행, 일반 은행 여부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금융회사들이 김영란법에 영향을 받고 있는 듯 보인다.

일반화할 수 없지만 은행권에선 "김영란법 시행 이후, IT업체들과의 스킨십이 줄었다"는 소리가 들린다. 과거 외부 세미나 형식으로 간간히 진행됐던 IT업체들과의 골프 라운딩은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김영란법에 사회 전체가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시절이 수상한(?) 당사자들에게는 몸조심이 최고다. 금융권은 올 연말 임원인사를 포함, 내년초 주요 부서장들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

김영란법과 관련이 없는 한 시중은행 IT부서 관계자는 "원래 이맘때쯤 IT업체 관계자들이 고객사 방문 빈도가 높아지고, 외국 본사에서 임원이 방한하면 주요 레퍼런스로 은행을 방문하는데 요즘은 좀 그 강도가 약해진거 같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은 원천적으로 만들지 않고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으론 IT업체들도 김영란법때문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 중견 IT업체 관계자는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물론 IT업체들 모두가 김영란법 때문에 활동이 위축됐다고는 할 수 없다. 글로벌 IT업체들의 경우, 기존 금융권 레퍼런스를 가진 IT업체들은 그래도 고객사들과 최소한의 스킨십을 갖겠지만 새롭게 금융 시장을 공략하려는 신규 IT업체들로서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래전부터 안면이 있는 IT업체 관계자들은 그래도 부담이 덜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경계심을 갖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A은행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는 이같은 분위기가 계속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떤면에선 김영란법 덕분에 이것 저것 신경안쓰게돼서 실무자입장에선 오히려 원칙대로 일에만 집중하게 돼 좋은 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T장비 도입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는데, 그런 관점에선 김영란법이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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