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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노트7 결국 ‘환불’…다른 삼성폰 교환도 가능

윤상호
- 환불 및 교환, 구매처에서 가능…12월31일까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결국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 낙마했다. 삼성전자는 국내도 갤럭시노트7 환불 및 교환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구매한 곳에서 하면 된다.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

삼성전자(www.samsung.com/sec 대표 권오현 윤부근 신종균)는 갤럭시노트7 판매와 교환을 중단하고 오는 13일부터 환불 및 타 제품 교환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갤럭시노트7은 지난 8월 출시했다. 하지만 배터리 발화로 두 차례 판매중단을 겪었다. 환불과 타 제품 교환은 8월 판매분뿐 아니라 9월 이후 신제품도 해당한다.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픈 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은 통신사 약정을 해지한 후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아야한다. 다른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3만원 상당 모바일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믿고 사랑해 주신 고객과 파트너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매장별 준비 상황이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 확인해 불편을 줄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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