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좋았는데 소송 ‘허 찔려’…카카오-NHN엔터, 예고된 분쟁
- 양사, 카카오프렌즈 IP 첫 협업 성공 사례 만들어
- 그 뒤 NHN엔터 자회사, 카카오게임 핵심 사업모델 특허소송 제기
- 남궁훈 카카오 부사장 “견실한 상장사 일년 영업이익 내라했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최근 카카오와 NHN엔터테인먼트(NHN엔터) 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하는 두 회사의 모바일 퍼즐게임 간 유사성 논란이 불거졌고, 남궁훈 카카오 게임부분 부사장이 페이스북에 관련 심경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양측간의 얼어붙은 분위기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됐다.
두 회사의 불화는 퍼즐게임 간 유사성 논란이 제기되기 훨씬 이전인 지난 5월, NHN엔터의 자회사 'K-이노베이션'이 카카오게임의 핵심 사업모델에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당시 카카오 입장에선 그야말로 허를 찔렸다.
그 전만해도 두 회사는 사이가 좋았다. 양사가 협업한 결과물인 ‘프렌즈팝’이 크게 성공했기 때문이다. 프렌즈팝은 카카오프렌즈 지식재산(IP)을 외부 게임사에 처음 공개해 성공사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다. 이후 카카오는 프렌즈 IP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카카오는 게임서비스 핵심 사업모델(BM)에 대한 특허소송을 당하게 된다. 이준호, 김범수 양사 의장이 NHN엔터 전신인 한게임 출신으로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지만 특허권 앞에선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소송을 제기한 NHN엔터의 자회사 'K-이노베이션' 측은 'SNS 친구 리스트 전송과 랭킹 제공 등에 사용된 기술이 아니라 이러한 BM 자체를 특허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물론 라인과 페이스북도 NHN엔터와 특허 분쟁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NHN엔터는 관련 특허를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등록 완료한 상태였다.
NHN엔터 측은 먼저 카카오를 겨냥해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로 “특허 관련해 국내에서 유의미한 판단이 나오면 해외에서 참조가 되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남궁훈 부사장은 특허소송과 관련해 “해당사(NHN엔터)는 카카오게임의 기본적인 플랫폼 기능이 해당사 소유라고 주장하며 우리를 고소한 회사로서 우리에게 웬만한 상장사의 일년 영업이익 수준 이상의 저작권 침해비용과 매년 자신들에게 사용료를 내라는 주장을 했다”며 “그들의 권리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까지 나선 회사”라고 밝혔다.
덧붙여 남궁 부사장은 “그런 그들이 파트너로서의 신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은 최근 NHN엔터가 카카오를 겨냥해 “유사한 게임을 출시해 파트너로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겨냥해 ‘적반하장’의 대응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양사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예단하긴 이르다.
하지만 특허침해로 책정된 비용만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소송이 진행되는 한, 카카오와 NHN엔터가 프렌즈팝의 성공으로 사이가 좋았던 당시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 중 NHN엔터와 카카오는 프렌즈팝 서비스 계약을 앞뒀다. 카카오프렌즈 지식재산(IP) 사용에 대한 계약으로 권리 연장이 결렬되면 프렌즈팝 서비스도 불가하다. 두 회사의 다툼으로 애꿎은 프렌즈팝 이용자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프렌즈팝 서비스를 두고 양사 간 분쟁이 재차 촉발될 여지가 남아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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