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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점 신분증 스캐너 도입 논란 가중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놓고 이동통신 유통업계와 도입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골목 판매점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 도입 전면거부에 나섰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 건전화란 명분하에 불법행위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12월 1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일선 판매점을 포함해 대형유통망‧온라인‧TM(텔레마케팅)‧홈쇼핑‧다단계‧법인특판 등 전 판매채널에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영세 판매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 유통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여기에 신분증 스캐너가 위조 신분증이나 오래된 신분증을 제대로 인식 못하며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스캐너 공급을 대행하는 KAIT의 고무줄 가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에 따르면 KAIT는 스캐너 도입 시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구매가격 44만원으로 판매점에 안내했다. 하지만 KMDA 등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구매가를 30만원으로 낮췄고 현 시점에는 보증금 10만원이 전부로 판매는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KMDA는 "판매점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벌이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고무줄 가격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논란에 대해 KAIT는 스캐너 도입은 판매점 뿐 아니라 이통사 소매매장 및 대형 유통점 등 모든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식오류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도 위변조 감별기능과 민감도를 개선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판매가격 논란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출연해 유통점에 무상보급하는 것으로 특정단체의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KMDA는 "매장판매를 하지 않는 유통채널, 즉 법인특판이나 다단계, 방문판매, TM 등은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매장판매를 하는 유통채널 만의 시행이라는 것이 KMDA 설명이다.

판매가격 논란에 대해서도 "KAIT는 최초 공지 시 기한 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44만원에 구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통신사가 출연한 2만2000개의 기기가 있음에도 불구 직접구매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오후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따른 유통업계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유통업계의 강한 반발이 12월 1일 전면시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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