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내년부터 SK텔레콤 이동전화 결합판매한다
- 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 발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내년부터 케이블TV 사업자들이 SK텔레콤 이동전화 상품을 결합해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과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동등결합 판매 협정서를 체결한데 이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송통신 동등결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3일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한 가이드라인(안)은 연내에 발표할 유료방송발전방안의 주요 정책 방안 가운데 하나로 사업자간 진행 중인 동등 결합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SK텔레콤과 케이블TV 6개 사업자(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는 13일 동등결합 판매 협정서를 체결했다.
동등결합은 모바일 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사 방송·통신상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업자의 IPTV방송을 이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다. 때문에 이용자 후생, 즉 할인액 측면에서 기존 사업자가 판매중인 결합상품과 동일한 혜택의 제공이 필수다. 하지만 결합으로 인한 할인은 판매 비용절감, 해지율 감소 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자사 또는 자회사 상품의 결합과 제3의 회사 상품과의 결합은 그 효과가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동등결합 제공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동등한 혜택(할인율 등)의 제공을 기피했고, 이용사업자는 동등한 혜택 없는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실제 시행에 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미래부는 동등한 혜택을 제공토록 하고 결합 판매 효과의 실증적 검증이 가능한 일정 기간 경과 후 제공 조건을 재협상·조정하도록 양측의 협상을 중재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고의적인 지연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공 시점을 제안하는 등 일정을 통해 시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늦어도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제공을 요청하고 시행일은 협정 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업계·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수렴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연내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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