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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올해 ‘클라우드 유권해설서’ 만든다

백지영

지난 2015년 11월 미래부가 수립한 제1차 클라우드 발전 기본계획
지난 2015년 11월 미래부가 수립한 제1차 클라우드 발전 기본계획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1조1900억원·기업수는 535개 집계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017년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육성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미래부는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5년 11월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6~2018)’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계획은 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3대 추진 전략인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 확산, ▲클라우드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기존에 발표됐던 것과 방향성 및 계획 등은 큰 차이는 없는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관계 부처와 클라우드 이용 관련 주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설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융, 교육 등 주요 산업군의 법 규제는 개선됐지만, 실제 이용을 위해선 보다 구체적인 유권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래부는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을 위해 올해 관계 부처와 함께 클라우드 이용 관련 주요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설서를 마련하고, 금융, 교육부문에 대한 시범사업 및 기업 CEO, 정보화 담당자 대상 대국민 인식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예시로 든 금융 및 교육부문의 시범사업으로는 ‘핀테크 업체의 클라우드 이용을 통한 SaaS 개발 지원 등(미래부․금융위)’, 사이버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등 SaaS 개발 지원 등이다.

또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원스탑 클라우드 조달체계를 마련하고, 초중고 SW교육, 정부 R&D, 대학 학사행정시스템 등 국가·사회 혁신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우수 사례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능정부 구현을 위해 1․2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자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제3센터 입주 대상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설계도 추진한다.

이밖에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적용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프로젝트, 스마트 공장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PaaS-TA) 고도화를 추진하고,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국내‧외 우수 클라우드 선도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 및 멘토링, SaaS 개발‧전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2017년이 클라우드 확산의 원년이 되도록 ‘범부처 민관합동 클라우드 확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지난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1조1900억원으로 전년(7664억원) 대비 55.2% 증가했으며, 클라우드 기업도 51.6% 증가한 535개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상학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2021년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올해를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의 원년이 되도록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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