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또 다시 사법처리 길목에 섰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특검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14일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19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26일 만이다. 특검은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조사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이유는 지난 첫 번째 구속영장 사유와 비슷하다. 다만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사장은 삼성의 최순실 지원에 대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