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구글과 ‘공정 경쟁’, 차기 정부서 가능할까

이대호

- 지도 반출 시도로 ‘공정 경쟁’ 필요성 제기돼
- 구글 등 다국적 기업, 국내법 미적용·조세회피 지적 이어져
- 유튜브·페이스북, 국내 동영상 광고 시장 장악…업계, 매출 걸맞은 과세 주장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선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시도’가 화제였다. 구글 본사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책임자)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지도반출이 늦어질수록 세계적 혁신의 흐름에 뒤처지는 게 아닌가 저희로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현장에선 “구글 중심적 생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지도 반출을 불허했다. 당시 지도반출협의체 간사를 맡은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때 안보와 별개로 논란이 된 사안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이다. 구글이 지도를 반출할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 사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위치정보 등의 데이터가 지도에 쌓이는데, 구글은 법 적용을 벗어나 이를 통해 수익활동을 추구할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이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는 업계 비판에 힘이 실렸다.

구글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논란도 불거졌다.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로 공시 의무가 없다. 대부분의 온라인 거래가 해외 사업장 거래로 잡히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 구글코리아가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것이라 추측만 할뿐, 국내에서 얼마를 버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매출에 걸맞은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이미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다국적 기업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등 100여개 나라가 참여한 벱스(BEPS)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선 배덕광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광고 시장 역차별 해소’도 차기 정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인터넷 동영상 시청이 대세가 되면서 광고 시장에서 구글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점유율이 경쟁 플랫폼을 압도하고 있다.

디지털 마케팅 전문회사 메조미디어가 최근 공개한 ‘2017 업종분석 리포트’의 종합 광고비 분석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가 국내에서 동영상 광고로 1168억원의 수익(추정)을 거둬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최근 비디오 퍼스트를 선언하며 동영상 부문을 강화한 페이스북이 1016억원으로 2위에 올랐다.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1,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형국이다.

구글 유튜브의 동영상 광고 수익은 같은 기간 SBS, iMBC, KBS 등 지상파 3사의 동영상 광고 수익을 모두 합친 206억원보다 무려 5배나 많다. 전체 3위인 네이버도 광고 수익이 456억원에 머물렀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천억원대의 수익을 올리면서 매출도 밝히지 않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 공정 경쟁 훼손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 역차별 해소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가 동영상 광고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이유는 ‘불법 콘텐츠의 유통’도 한몫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가 나돌아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유튜브로 이용자 쏠림 현상이 관측된다. 유튜브는 콘텐츠 광고 수익의 45%를 플랫폼 수수료로 받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유튜브가 지난해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해외 사업자를 배제한 채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실정이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란 노래, 사진, 동영상 등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사람이나 이를 방조하는 게시판 (동영상 사이트 등)에 세 번까지 경고를 내린 뒤에도 불법이 계속되면 최장 6개월까지 계정정지, 게시판 중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 적용 시기를 기점으로 판도라TV 등 국내 동영상 플랫폼이 급격한 추락을 맞이했으며 2008년 처음 국내 서비스를 시작해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던 유튜브는 수년 만에 업계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이 시장 절대 강자가 됐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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