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통령 공약 기본료 폐지…미래부 어떤 해법 내놓을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공약 기본료 폐지가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기업의 자발적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 체계 개편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의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통신업계와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끈 약속은 단연 기본료 폐지. 표준요금제에 들어가 있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2G 3G 등 음성중심의 요금제는 물론, LTE 요금제까지 포함됐다. 기본료가 없는 선불요금제, 일부 소액 요금제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요금제에 해당된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 61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절감되는 요금규모는 8조원에 달한다.

통신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한다. 연간 7~8조원의 마케팅비용을 전액 투입해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하지만 마케팅 비용에는 휴대폰 보조금, 유통점 장려금, 광고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가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

여기에 적극적인 네트워크 투자,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 이에 해당하는 요금할인 20% 적용 등도 어렵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저렴한 음성요금제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알뜰폰 업체도 고사위기로 내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도 큰 짐을 떠안게 됐다. 기본료 폐지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은 공약이다. 정부가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법·제도적으로 기본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법으로 민간 통신사의 요금을 내리고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일하게 요금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요금인가제이지만, 지금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막는 수준의 역할만 할 뿐이다. 만약 정부가 통신사의 새로운 요금제 출시 때 기본료 만큼을 제외하고 출시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겠지만 통신사가 해당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나마 요금인가제 폐지를 위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과거 엄청나게 높았던 기본료, 가입비 등도 법제도에 의거해 내려가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 또는 압박(?) 등에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통신시장 초기 시절에는 사업자들이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왔고,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관계가 형성됐다. 산업을 빠른 시일내에 고도화해야 하는 정부와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맞았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분위기는 매우 다르다. 정부의 규제권한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예전처럼 정부가 CDMA, 초고속인터넷, DMB, 와이브로 등 굵직한 사업을 주도하는 시절이 아니다. 정부주도에서 민간지원으로 바뀌는 추세에서 정부가 사업자 팔을 비틀어 기본료를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래부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시늉이 아닌 구체적 플랜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새로운 장차관 임명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일단 법적으로 기본료를 없애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앞으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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