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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는 선택약정할인율 확대…국정委 “통신사 여력 충분”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를 놓고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사가 충분히 추가적으로 요금을 할인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통신업계는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인 요금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22일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및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핵심 공약인 기본료 폐지는 대책에서 빠졌다. 국정위는 기본료 폐지는 앞으로 구성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료 폐지 대신 등장한 강력한 요금인하 대책은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다.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처음에는 12%였지만 20%로 상향됐고 이번에 다시 5%p 확대했다.

미래부 고시에는 100분의 5 범위내에서 가감해 최종 할인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를 근거로 할인율을 2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일률적인 할인율 확대는 단말기유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자의적인 조정 권한을 준 경우는 어떤 법률에도 유래를 찾기 힘든 비논리적 조항”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권한을 갖도록 한 초법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 역시 “왜 삼성에겐 휴대폰 가격 내리라고 하지 않고 현대차에는 자동차 값 내리라고 안하느냐”며 “통신사가 여력이 많다고 하는데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들은 정부가 무조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요금할인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지원금 수준이다. 하지만 국정위는 정확한 지원금 수준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신비 구성요소를 파악해보니 통신사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통신사들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소송을 거론하고 있지만 미래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며 “각 통신사의 통신비 구성요소를 파악한 결과 5%p 확대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사업자들의 5G 투자 등의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양쪽 모두 고려하고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2개월 이내에 할인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가 추산한 요금인하 규모는 연간 1조원 규모다.

또한 국정위는 법률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가 요금제에 집중된 데이터 혜택을 보다 낮은 요금제에서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상품의 경우 약 1만2000원 가량의 요금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정위는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 하는 대신, 그 외의 요금은 통신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편 요금제 이외의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기존보다 요금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통신시장은 과점시장이고 사업자들은 충분히 이익을 누려왔다”며 “다른 곳에서 꼼수로 보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위는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및 보편요금제 도입 외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월 1만1000원 요금 감면, 지원금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제 도입, 사회적 기구 구성을 통한 기본료 폐지 등 문제 지속 논의 등도 제시했다.

<채수웅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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