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콜앱'의 묵묵부답, 재발된 '역차별' 논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와 방송통신위원회. 이 키워드를 꺼냈을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는 ‘역차별’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을 때 국내기업은 즉각적인 제재조치에 들어간다. 반면, 해외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들은 다르다. 신고부터 조치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스라엘 소재 ‘콜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콜앱 서비스에 대한 구글 앱마켓 내 서비스 중단 조치를 지난 4일 저녁부터 취했다고 7일 밝혔으나, 아직까지 콜앱 측에 자료조차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업무와 관련된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법률 검토를 끝내고 구글 측에 서비스 중단 조치를 요청했다”며 “아직 콜앱 측에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한국 사무소가 없으니 이스라엘에 직접 전달해야 해 번역, 송달 확인 절차, 업체 양식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 구글 등은 플랫폼 운영 사업자였고, 콜앱은 앱을 운영하는 콘텐츠 사업자”라며 “콜앱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라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명확함에도 아직도 자료요청 준비를 마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절차상 이유로 콜앱 측에 말도 꺼내지 못한 방통위다.
콜앱은 스팸전화번호 차단앱으로 소개됐지만, 이용자 동의 없이 주소록이 동기화되고 무단으로 공유되면서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침해 소지가 불거졌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자를 전송한 시민들 이름을 콜앱을 통해 알아맞히면서 논란이 일어났으며, 지난 6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콜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방통위에 신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구글코리아 측에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콜앱이 해외에서 개발·제공되고 있고, 한국에 사무소도 없는 만큼 국내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방통위가 우선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했다. 그러나 법률검토도 마친 상황에서 번역뿐 아니라 양식, 절차 등의 이유로 콜앱 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현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온적인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방통위는 콜앱 측이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대응안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수차례 이런 경험을 겪어왔다. 앞서 지난 2010년, 구글은 와이파이망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국내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2013년 4월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2014년 1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자국민의 정보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공유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다. 현재 각국은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해외기업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킨 새로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발효를 앞두고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데, 정부가 스스로 해외 기업에게만 무딘 칼날을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 이 또한 국가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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